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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실제 구매 가격이 150불이 넘지 않는데도 관세가 부가 되는 경우

    A

    간혹 상품이 유명브랜드인 경우나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된 경매 낙찰품의 경우에
    관세 당국에 의해 물품의 가격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낙찰품의 정보가 있는 야후옥션 낙찰 페이지나

    사이버머니 결제 내역등을 캡처해서 팩스로 해당 관세 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Q

    괸세는 얼마부터 부가되나요?

    A

     자가사용목적은 물품가의 합이 150달러 이하는 면세됩니다.

    150불을 초과하는경우 과세대상으로 관부과세 발생되십니다.

    관세발생될경우 물품대금 + 과세운임 합계의 대략 20% 정도의 관부과세가 발생되오나 사업자의경우
    부과세10%는 증빙자료로 지출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물품 품목에 따라 세율 차이날수 있어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조건에 맞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www.customs.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Q

    상품의 주요관세율 입니다.

    A
    1) 일반물품(*)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
    8%
    10%
    펜/잉크
    8% / 6.5%
    10%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10%
    캠코더 *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 / 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품목
    관세율
    부가세
    기저귀
     
    10%
    기념주화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4. Q

    인보이스에 금액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언더밸류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이미 대행업체들에게 가격을 다운해서 보낼 경우 발각되면
    발각되면 당사이미지가 실추 되는 관계로
    재팬팝은 가격조정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언더밸류는 저희보다 고객님에게 더 좋지 않습니다. 

  5. Q

    [주요] 통관 및 선적 불가 항목 안내

    A

    하코부를 통한 구매대행 품목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통관 및 선적 불가 항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필독하여 주시고 거래 진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향수 : 향수에 들어있는 알콜성분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어 항공사 선적 불가
    2) 문신(TATOO)기계 : 국내 문신 불법-관세법에 의거 통관불가
    3) 흙, 식물, 축산물 :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국내 검역 불합격시 폐기처분
    4) 미생물 : 일본내 검역증 필요, 일본 검역증 미첨부시 통관불가, 한국내 검역 불합격시 통관 불가
    5) 애완용사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검역을 받아야 함(검역증 미첨부시 불합격)
    6) 오일이 들어있는 엔진 :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선적 불가
    7) 총 (장난감 총 포함) :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
    8) 칼 : 주방용 칼 등 용도가 분명한 칼(등산용, 스쿠버용 등등) 이외의 칼 통관불가
    9) 성인용품 : 한국 內 통관불가
    10) 약품 및 성인의약품 :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관 가능
    11) 건강기능식품 : 물품(품명)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틀려짐
    12) 인화성 물품 : 쉽게 발화가능한 액체류(신나, 엔진오일 등등)
    13) 폭발위험 물품 : 진공용기 및 가스통등등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Q

    무관세 물품과 관세대상 물품 통합 국제배송시 관세발생 되나요?

    A

    무관세 대상 물품끼리만 국제배송 신청해주셔야지 관부가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관세 대상 물품과 관세 대상 물품이 통합하여 배송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고 국제배송 요청진행 해주셔야합니다. 

  7. Q

    [주요]통관 불가 목재(워싱턴 조약에 의거하여)

    A

    일본내에서 워싱턴 조약에 의거하여 통관 불가
    (목적에 따라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한 목재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행업으로써 상품에 대한 상세 확인 및 재질 확인은 어려우며,
    상품에 대한 확인 및 통관 가능 여부는 고객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워싱턴 조약에 의거하여 통관이 불가한 목재가 포함 되어 있는 상품은 통관시 확인 가능하며,
    이때 통관 불가 성분포함으로 반송될 경우, 저희 업체는 어떠한 보상도 불가합니다.
    (폐기 요금 지불 후 폐기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ブラジリアンローズウッド Brazilian Rosewood 학명: Dalbergia nigra

    ・アレルセ(チリヒノキ / パタゴニアヒバ) Alerce 학명: Fitzroya cupressoides

    ・アサメラ Assamela 학명: Pericopsis sp

    ・ブビンガ Bubinga 학명: G.tessmannii J.Leonard.

    ・マホガニー Mahogany 학명: Swietenia macrophylla King

    ・グラナディロ 학명: Platymiscium Yucatanum.

    ・ラミン  Ramin 학명: Gonystylus bancanus Kurz.

    ・ツルサイカチ属全種(シタン・ローズウッド全種/red sandalwood)학명: Dalbergia

    ・イチイ  학명: Taxus cuspidata Sieb. et Zucc.

    ・リグナムバイタ Lignum vitae
    학명: Guaiacum officinale, Guaiacum sanctum, Guaiacum guatemalense

    ・パロサント Palo santo 학명: Bulnesia sarmientoi

    ・フェルナムプーコ

    ・紅木 Pterocarpus santalinus

    ・セドロ Cedro 학명: Cedrela odorata

    ・モンゴリナラ Quercus mongolica 학명: Quercus serrata subsp. mongolicoides

    ・ヤチダモ 학명: Fraxinus mandshurica var. japonica

    ・ベニマツ Kedr 학명: Pinus koraiensisSieb & Zucc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션낙찰상품을 비롯하여 직접구매상품의 결제, 인수, 포장 진행시에는
    상품의 재질까지 파악하지 못하며, 저희는 어디까지나 대행업체로 요청온 그대로 상품을 구매,배송
    포장 진행합니다.

    상기 목재성분으로 통관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저희 업체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저희 업체로 책임 전가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통관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확인부족으로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오니,
    구매(옥션 입찰)시 상품을 세세하게 확인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Q

    부피무게가 무엇인가요?

    A

    물품의 실제 무게와 포장했을 때의 부피무게 중 더 큰쪽으로 배송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페덱스의경우 실무게와 부피무게 중 높은 수치로 배송비가 청구 됩니다.
    부피무게계산방법 가로X세로X높이 (cm) / 5000 = 부피무게 (대부분 부피무게가 실무게보다 많이나오게 되겠습니다.) 

  9. Q

    구매와 경매 상품을 통합배송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면 [현지배송완료]가 있습니다.
    그곳에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물품중 현지창고에 입고된것들이 리스트로 쌓이게 됩니다.

    구매상품이던 경매/배송대행상품이던 모두 이 리스트에 존재합니다.

    통합배송을 받고 싶은 물품들을 정하신후 물품의 제일 왼쪽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배송방법을 선택하시면 주소기입란이 펼쳐지게 되며 주소확인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등 잘 기입하시어
    [통합(묶음)또는 단품 배송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체크된 모든 물품이 함께 묶여서 통합/배송 요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지물류센터에서 통합포장을 완료하고 최종 무게를 입력한후 결제 요청단계로 넘겨드립니다.

    마이페이지상에서 [결제요청]에 가셔서 통합된 물품의 리스트 및 무게를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10. Q

    국제 배송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해외의 상품 국제배송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건을 배송할 경우에는 통합배송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씩 별도로 배송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배송하면 배송료가 묶인 패키지에 대해서만 청구되므로 저렴해지겠지요.
    하지만 이경우 물품의 통합 가격이 올라가서 관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1. Q

    일본 현지 창고를 거치지 않고 한국배송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이나 라쿠텐에서 일부상품에 대해 국제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신청방법이나 등록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상품도 한정적이라는 것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직접 신청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12. Q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진행 가능한가요?

    A

    네. 개인사용목적이라하여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용목정으로 1인당 수입할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으며 진행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최대6병,의약품도 6병이지만 초과할경우
    처방전에 명시 되어있는경우 3개월 복용량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그전에 통관에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관세청에 확인을 먼저 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등 해당물품들을 진행시 6개를 주의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수량초과,배송불가품목등 트러블이 발생되어도 일체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로 하는 경우는 의약품취급허가등록증등 충족되어야하는 조건이 필요하며 매우까다로워 사업자로는 진행이 불가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3. Q

    일본 현지센터 수령후 일본 현지배송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일본현지로 배송하는경우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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